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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안및제정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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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4-03-29 조회수 193
  1. 개정이유

   ❍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에 대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을 다시 정립하고,

       여성문화관 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기 위함.

   ❍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,

      여성문화관 운영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자격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기 위함.

   ❍ 여성문화관 이용자 중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자를 확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   ❍ 일부 조항의 오류정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.

 

  1. 주요내용

   ❍ 조례의 목적을“정읍시 여성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”으로 다시 정립함 (안 제1조)

   ❍“여성문화관 시설”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 (안 제2조)

   ❍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규정함 (안 제3조)

   ❍ 위원장을 당연직인 담당부서 과장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
   ❍ 당연직인 위원장의 임기를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규정함 (안 제5조)

   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담당부서 팀장으로 규정함 (안 제7조)

   ❍ 여성문화관의 사용료 및 교육 등의 수강료 면제 기준을 확대함 (안 제9조)

       - 면제 기준 추가자 :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의 부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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