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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
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-09-15 조회수 2877
  1. 주 문

 

❍ 행정안전부「지방자치법」제40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및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3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으로

   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함.

 

 

  1. 제안이유

 

❍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는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여

   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됨.

 

❍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.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경비를 조정한 이후,

    실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단 한차례 개정도 없이 동결된 상태임.

 

❍ 또한 월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 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
   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화하였으나,

 

❍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경제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의정비 산정 기준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

    합리적인 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 

❍ 이에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

   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.

 

❍ 2004년부터 동결되어 온 의정활동비의 실질적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상향 조정과 현재 월정수당에 관한 결정 방식을 폐지하여

  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처럼 226개 기초의회 의원 보수를 동일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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