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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
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-07-24 조회수 3082
  1. 주 문

    ❍ 2015년 12월 31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폐지되어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

        피해 정보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분들이 피해조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

       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할 것을 건의함

 

  1. 제안이유

  ❍ 정부는 2004년 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」제정을 시작으로, 2010년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

     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강제동원조사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립함.

 

  ❍ 한시적 기구였던 지원위원회가 2015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담당한 강제동원피해자 진상조사 및 피해 판정 등

     업무는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’으로 이전되었으나 중요한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는 중단됨.

 

  ❍ 그 결과 피해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조사, 피해자 심의·결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폐지되어 피해조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.

 

  ❍ 이에 지원위원회 활동 재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조사법 일부개정조례안을 20대 국회에서 4건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폐기 되었고,

      21대 국회에서 2건 발의하였으나 3차례 토론만 거친 채 지지부진한 상황임.

 

  ❍ 강제동원피해자의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분들이 피해자로 인정 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

     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을 강력히 촉구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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