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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안
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3-10-19 조회수 5117
  1. 주 문

    ❍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,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건의함

 

  1. 제안이유

   ❍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,743억 원임.

 

   ❍ 2024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이 3.8%로 상향될 예정으로 현행과 같은 채용 방식과 단지

       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음

 

   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임용된 운동선수를

     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.

 

   ❍ 한편, 2022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전체 장애인 비공무원 고용률은 10.91%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

       약 3배에 달함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.

 

   ❍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장애인 비공무원 역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이며, 자치단체장은 노동법상 엄연한 사용자로서

       지위를 가짐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.

 

  ❍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,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을 건의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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