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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안및제정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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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
작성자 정읍시의회 작성일 2024-03-29 조회수 194
  1. 제정이유

   ❍ 정읍시의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나,

       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은 저조한 실정임

   ❍ 이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

       정읍시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고자 함

   ❍ 또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등

       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 

  1. 주요내용

   ❍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   ❍ 시장의 책무 및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

      (안 제3조 ~ 제4조)

   ❍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,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등의 활용 지원

     (안 제5조 ~ 제6조)

   ❍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(안 제7조)

   ❍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및 농어업고용인력 기숙사의 설치·운영

      (안 제8조 ~ 제9조)

   ❍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, 고용개선, 문화생활 지원 등

     (안 제10조 ~ 제12조)

   ❍ 지원금의 환수 및 지도·감독(안 제13조 ~ 제14조)
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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