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례안및제정발의
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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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읍시의회 | 작성일 | 2024-03-29 | 조회수 | 194 |
❍ 정읍시의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나,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은 저조한 실정임 ❍ 이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정읍시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고자 함 ❍ 또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❍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 ❍ 시장의 책무 및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(안 제3조 ~ 제4조) ❍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,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등의 활용 지원 (안 제5조 ~ 제6조) ❍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(안 제7조) ❍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및 농어업고용인력 기숙사의 설치·운영 (안 제8조 ~ 제9조) ❍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, 고용개선, 문화생활 지원 등 (안 제10조 ~ 제12조) ❍ 지원금의 환수 및 지도·감독(안 제13조 ~ 제14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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